1. 대상지역 (특별법 제20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)
- 읍․면지역 : 전 지역
- 동 지 역 : 주거․상업․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
(단, 중앙동, 정방동, 천지동을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은 가능함)
2. 사업대상
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
3.사 업 량 : 18동 (철거보상금 지원)
4.지원내용
철거 보상금 : 동당 1백만원 (슬레이트건물 1.5백만원)
=> 1월말까지 면사무소 건설계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