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빈집정비사업 (1월말까지 신청)
 글쓴이 : 표선마을
작성일 : 2015-01-12 12:05   조회 : 1,662  

1. 대상지역 (특별법 제20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)

  - 읍․면지역 : 전 지역

  - 동  지  역 : 주거․상업․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

(단, 중앙동, 정방동, 천지동을 제외한 동의 주거지역은 가능함)


2. 사업대상

1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


3.사 업 량 : 18동 (철거보상금 지원)


4.지원내용

철거 보상금 : 동당 1백만원 (슬레이트건물 1.5백만원)


=> 1월말까지 면사무소 건설계로 신청